휴대전화 보면서 모스크바 붉은광장 걷는 사람들(기사와 직접적 관련은 없음)[타스 연합뉴스][타스 연합뉴스]


러시아에서 '금지된 자료'를 온라인으로 검색했다가 벌금을 물게 된 첫 사례가 나왔습니다.

러시아 리아노보스티 통신과 독립 매체들에 따르면 스베르들롭스크주 카멘스크우랄스키에 있는 크라스노고르스키 지방법원은 현지시간 10일 세르게이 글루히흐(20)에 대해 극단주의 자료를 검색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내리고 벌금 3천 루블(약 5만 6천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 7월 서명하고 9월 발효된 개정 행정위반처벌법에 따라 처벌된 첫 사례입니다.

이 법은 인터넷에서 극단주의적이라고 판단된 자료를 고의로 검색만 해도 5천루블 미만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정부가 접근을 차단한 금지된 웹사이트를 가상사설망(VPN)으로 우회해 접속한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 법은 러시아 정부가 이용자를 감시하고 법 집행을 남용할 수 있다는 우려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글루히흐의 변호인에 따르면 글루히흐는 지난 9월 24일 버스에서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검색을 했고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그를 기다리던 수사관들에게 체포됐습니다.

글루히흐는 '아조우 여단'과 '러시아의용군단'(RVC) 등 친우크라이나 준군사조직을 검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 매체 데일리스톰은 법정에 출석한 경찰관이 버스에 연방보안국(FSB) 요원이 타고 있었다고 진술했다고 전했습니다.

글루히흐의 변호인은 그가 우연히 인터넷에서 금지된 단체에 대한 기사를 접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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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섭(lee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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