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중부경찰서[부산 중부경찰서 제공. 연합뉴스][부산 중부경찰서 제공. 연합뉴스]부산 중부경찰서는 투자를 받아 조업하겠다며 선박 소유권을 넘겨받은 뒤 선체를 고철로 팔아넘긴 혐의(사기 등)로 30대 남성을 입건했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2023년 319톤급 선박의 60대 선주에게 접근해 "투자금을 받아 선박을 수리한 뒤 킹크랩 조업을 하면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설득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남성은 투자자의 신뢰를 받기 위해서라며 선주에게 선박 소유권을 자신에게 양도하고 권리를 포기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후 해당 선체를 고철로 매각하고, 배에 남아있던 유류도 팔아 치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선주의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남성을 불러 정확한 사실 관계를 파악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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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섭(lee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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