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서부지원[연합뉴스 자료 사진][연합뉴스 자료 사진]초등학생에게 짜장면을 사주겠다며 접근해 유인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 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1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2단독 장동민 부장판사는 미성년자 유인 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습니다.
지난 9월, A 씨는 대구 서구 평리동의 한 시장에서 11살 초등학생 B 양에게 다가가 “짜장면 먹으러 가자”고 말하며 유인하려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 과정은 주변 CCTV에도 포착됐습니다.
영상에는 A 씨가 신체 접촉을 시도하자 B 양이 놀라 자리를 피하는 모습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초등학생인 피해자를 유인하려다가 미수에 그쳐 죄질이 좋지 않으며,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이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짜장면 먹으러 가자’는 제안을 거부해 이 사건 범행이 실제로 발생하지 않은 점과 피고인이 피해자 부모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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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나현(hyeon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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