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영월 농민회 간사 피살사건'이 발생한 지 20년 만에 범인으로 지목된 60대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오늘(11일) A(60) 씨의 살인 혐의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1심은 A 씨의 유죄를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핵심 증거인 '피 묻은 족적'과 A 씨의 샌들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라고 판시했습니다.
A 씨는 39세였던 2004년 8월 9일 오후 영월읍 농민회 사무실에서 모 영농조합법인 간사 B(당시 41세) 씨의 목과 배 등을 마구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사건 발생 20년 만인 지난해 7월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사기관은 A 씨가 당시 30대 중반 여성 C 씨와 교제 중이었으며, C 씨가 영농조합법인 간사인 피해자 B 씨를 "좋아한다"라고 말하자 범행을 계획하고 알리바이도 만들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 현장에서 확보한 피 묻은 샌들 족적과 A 씨 샌들의 특징점 17개가 99.9% 일치한다는 국과수 감정 내용 등 재수사 결과를 토대로 2020년 11월 사건을 검찰로 넘겼습니다.
검찰은 3년 7개월여에 걸친 보완 수사 끝에 A 씨를 기소해 1심에서 무기징역을 받아냈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샌들 족적 감정 결과만으로 A 씨를 범인으로 보기는 부족하다면서 무죄로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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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정상(jus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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