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캡처 @LTSTk_ee][X 캡처 @LTSTk_ee]서울의 한 대형 백화점에서 보안 요원이 금속노조(전국금속노동조합) 조끼를 입은 남성을 제지하는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한 누리꾼은 SNS에 "노조 조끼 입은 사람은 식사도 못 하냐"며 해당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작성자는 "직원이 '다른 손님이 불편해 한다'며 안 된다고 말하는데, 과연 누가 손님의 식사 시간을 망치고 있는 것인가"라며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영상에는 백화점 보안 요원이 노조 조끼를 입은 남성과 언쟁을 벌이는 장면이 담겼습니다.
A씨가 "조끼를 입었다는 이유로 이런 취급을 받아야 되겠냐"고 말하자, 보안 요원은 "공공장소에서 이런 에티켓은 지켜줘야 한다"고 답합니다.
이에 A씨는 "공공장소에서도 이 조끼를 입고 다닌다. 이러고 청와대든 어디든 다닌다"며 반박했고, 보안 요원은 "이곳은 특정 사유지"라고 대응합니다.
A씨는 "백화점이 정한 기준이라는 건데, 그 기준이 노동자를 혐오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보안 요원은 "나도 노동자"라며 이를 부인했습니다.
A씨는 결국 "본인의 일이라면 어쩔 수 없지만, 혐오가 아닌가 잘 생각해보시라", "선생님 때문에 저녁 식사 시간을 다 망쳤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해당 영상은 공개 이틀 만에 300만 회가 넘는 조회수를 기록하며 화제를 모았습니다.
백화점 측은 연합뉴스TV와 통화에서 "당시 주변 고객들이 노조 조끼 입은 분들을 쳐다보는 것을 보안 요원이 감지했다"며 "다른 고객들이 불편할까봐 먼저 조끼를 벗어 달라 제안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퇴장 조치는 아니고 안내 차원이었다"며 "해당 고객은 식사를 잘 마치고 돌아가셨다. 안내 지침을 오해해서 생긴 해프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전소미(jeonsomi@yna.co.kr)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 jebo23
- 라인 앱에서 'jebo23' 친구 추가
- jebo23@yna.co.kr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