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병원[연합뉴스][연합뉴스]


음주 운전으로 비게 된 경찰병원장 자리를 임시로 맡은 직무대리가 음주 운전 전력자로 확인돼 논란이 일자 역시 직위해제 됐습니다.

경찰청은 오늘(11일) 경찰병원 전문의 B 씨의 병원장 직무대리를 해제했다고 밝혔습니다.

B 씨는 지난 10월 추석 연휴 기간에 음주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 직위 해제가 된 경찰병원장 A 씨를 대신해 직무대리로 임명됐습니다.

그러나 B 씨도 지난해 8월 서울 강남 일대에서 10㎞를 음주 운전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천만 원을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청은 B 씨의 음주 운전 전력을 알았지만, 이 일로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은 점을 참작해 직무대리로 임명했다가 논란을 자초했습니다.

경찰병원장은 고위공무원단 나급 직위로, 경찰청장이 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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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정상(jus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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