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모델X[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일본 재무성이 전기자동차(EV)의 무게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EV 중량세'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아사히신문이 오늘(12일) 보도했습니다.

현재 모든 차량에 부과되는 중량세 외에 전기차에만 추가 과세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내연기관 차량의 경우 연료 구입 과정에서 휘발유세 등이 부과되지만, 같은 도로를 달리는 전기차에는 '이용에 상응하는 부담'이 없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이에 따라 내연차보다 대체로 무거워 도로 등 인프라 파손을 일으킬 가능성이 큰 전기차에 인프라 유지·보수비를 부담시켜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재무성은 오는 2028년부터 전기차에 대해 경차 연 3,600엔(약 3만 4천 원), 2t 이하 6,500엔(약 6만 원), 2∼2.5t 1만 9,900엔(약 18만 8천 원), 2.5t 이상 2만 4천 엔(약 23만 원)을 과세하는 안을 마련했습니다.

수소연료전지차에는 같은 금액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PHV)에는 절반의 금액이 과세됩니다.

공차중량이 2.3t인 테슬라의 모델x의 경우는 연간 기준으로 기존 자동차 중량세 1만 2,500엔에 더해 EV 중량세 1만 9,900엔을 내게 됩니다.

집권 자민당의 세제조사회는 재무성과 경제산업성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주 중에 결론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사히는 "노후화된 도로 정비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할 세수 확보를 위한 측면도 있다"라며 "다만 자동차 업계와 경제산업성 등이 구매자들의 부담 증가 등을 들어 반대하고 있어 이대로 통과될지는 불투명하다"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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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정상(jus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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