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직후 취재진 만난 김석준 교육감[연합뉴스 제공][연합뉴스 제공]2018년 전교조의 요구에 따라 통일 학교 사건 해직 교사를 특별 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직위 상실 위기에 처했습니다.
부산지법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교육감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교육감은 2018년, 전교조 소속 해직 교사 4명을 특별채용 대상으로 내정하고 교원인사 담당 공무원들에게 공개경쟁을 가장한 채용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해직 교사들은 전교조 부산지부에 통일 학교를 개설하고 김일성을 찬양하는 현대조선 역사 등을 강의했다가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2009년 해직됐습니다.
재판부는 교육청에서 진행한 특별 채용이 실질적으로 공개 채용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이 교원 임용권을 남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 범죄에서 금고형 이상의 선고받으면 직위를 상실하게 됩니다.
김 교육감은 선고 직후 "이번 사안과 관련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채용을 진행했다"며 "항소심에서 억울함을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내년 치러지는 지방선거와 관련한 질문에서는 "아직 생각해본 바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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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준(ha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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