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상정[연합뉴스 자료제공][연합뉴스 자료제공]


오늘(13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은행의 대출 가산금리에 보험료와 출연금 등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은행법 개정안이 표결에 부쳐집니다.

대출 가산금리는 은행이 시장금리나 조달금리를 반영한 지표금리에 추가로 붙이는 금리로, 대출 수요나 이익 규모를 조절하는 수단으로 활용돼 왔습니다.

민주당은 해당 법안의 소관 상임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이어서 논의가 진전되지 않자, 지난 4월 이 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했습니다.

어제 본회의에 해당 개정안이 상정된 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에 돌입했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을 제출했고, 무제한 토론 시작 24시간이 지난 오늘 오후 3시 34분부터 종결 표결이 가능합니다.

은행법 표결이 끝난 뒤에는 접경지역에서 경찰이 대북 전단 등 살포를 제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예고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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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욱(winnerwo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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