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촬영 최원정][촬영 최원정]29년간 1천 건이 넘는 화재 현장에 출동했던 소방관이 백혈병에 걸리자 법원이 공무상 질병을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단독 문지용 판사는 최근 A씨가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낸 공무상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A씨는 소방서 부서장, 당직근무 책임자, 소방서장 등으로 근무하다 2021년 급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고 요양급여를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인사처는 A씨의 근무 기간 가운데 2년 2개월만 화재 진압 및 구조 업무를 수행했다고 보고 공무상 요양 불승인 처분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B 소방본부가 산정한 A씨의 현장 출동 건수 1,431건 중 1,047건을 인정하고, 근무 이력 대부분이 화재 진압 및 구조 업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실제 출동 건수가 1,047건에 미치지 못한다고 보더라도, 여러 사정에 비춰보면 원고가 적어도 수백 건의 화재 현장에 출동해 화재 진압 업무 등을 수행했음은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며 공무상 질병을 인정했습니다.
공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질병을 뜻하는 공무상 질병은 공무원 재해보상법상 요양급여의 지급 요건이 됩니다.
재판부는 또 "A씨가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하기 전 백혈병을 앓았던 적이 없다"며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도 '29년간 소방관으로 근무하면서 화재 진압 업무에 종사했다면 공무와 백혈병 사이에 업무 관련성이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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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림(l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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