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6월 지미 라이의 모습[AFP=연합뉴스 자료사진 제공[AFP=연합뉴스 자료사진 제공


홍콩 법원이 '반중' 언론인 지미 라이에 대한 국가보안법 재판에서 유죄 판단을 내림에 따라 종신형이 내려질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AP·AFP통신 등에 따르면 현지 시간 15일 홍콩고등법원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콩 '빈과일보'(애플데일리) 창업자 지미 라이의 선고 공판에서 외국 세력 공모와 선동적 자료를 출판 등 세 가지 혐의 모두에 유죄 판단을 내리면서 선고 일자를 되도록 빨리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미 라이 측에는 내년 1월 2일 전에 서면 양형 사유를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홍콩의 대표적인 반중 매체 빈과일보 사주였던 지미 라이는 국가보안법 시행 직후인 2020년 8월 체포됐고, 그해 12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중국은 2019년 홍콩에서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벌어진 뒤 2020년 6월 홍콩 국가보안법을 제정·시행했는데, 이 법은 국가 분열과 정권 전복, 테러 활동, 외국 세력과의 결탁 등 4개 범죄에 최고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미 라이가 '홍콩 반환' 전인 1995년 6월 창간한 빈과일보는 중국의 전방위 압박 속에 결국 2021년 6월 24일 자진 폐간했습니다.

AP통신은 "배심원 없이 진행된 지미 라이의 재판은 1997년 중국으로 반환된 과거 영국 식민지의 언론 자유와 사법 독립 바로미터로 미국과 영국, 유럽연합(EU), 정치 관찰자들의 주목을 받아왔다"면서 "중국의 외교 관계 시험대"라고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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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나래(r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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