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한국소비자원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한국소비자원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상품을 파격 할인가에 판매하는 '패밀리세일'을 진행하는 업체들 중, 부당하게 환불을 제한하는 업체가 많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오늘(16일) 국내 주요 온라인 패밀리세일 사이트 23개의 운영실태를 조사한 결과, 대다수 사업자가 할인 상품이라는 이유로 청약철회를 거부하거나, 배송 일정 등 주요 거래조건을 안내하지 않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3년 6개월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패밀리세일 관련 소비자 상담은 83건이었는데, 이 가운데 88.0%는 청약철회를 거부한 사례였습니다.

품목별로 보면 '의류' 62.7%(52건), 가방·선글라스 등 '잡화'가 13.3%(11건), '귀금속'이 9.6%(8건) 순이었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비자는 하자 여부에 관계 없이 상품 수령 후 7일 내 청약 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사대상 23개 패밀리세일 사이트 중 82.6%는 패밀리세일에서 구매한 상품의 청약 철회가 불가능했다고 안내했고, 13%는 구매한 상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청약 철회를 제한하거나 교환만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소비자원은 "상품 하자 시에도 청약철회를 제한하는 규정은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소비자원 조사 결과 업체들은 패밀리세일이 종료된 후에도 할인을 지속해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사대상 사업자의 패밀리세일 판매량 상위 상품의 평균 할인율은 64.3%였으며, 행사 종료 후 동일 상품은 평균 38.4% 수준이었습니다.

이는 패밀리세일 종료 후에도 추가 할인행사 또는 이월상품 재고 처리 등으로 사실상 약 40% 수준의 상시 할인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하는 결과입니다.

소비자원은 또 3개 업체는 배송 일정과 같은 주요 거래조건에 대한 사전고지가 미흡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해당 사업자들에게 청약철회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배송 일정 등 주요 거래조건을 명확히 고지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소비자들에게는 "가격이 저렴하다는 이유만으로 충동구매 하지 말아야 한다"면서, "청약철회 규정을 사전에 확인하고 구매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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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주현(viva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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