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취업정보 온라인 신고제 개선 전·후[법무부 제공][법무부 제공]


법무부가 내년 1월 2일부터 '외국인 취업 정보 온라인 신고제'를 확대 시행한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체류 외국인은 내년부터 하이코리아 홈페이지에서 취업 정보를 신고할 수 있게 됩니다.

체류 외국인이 체류 기간을 연장하거나 체류자격을 변경하기 위해 출입국·외국인청에 방문 예약을 할 때 취업 정보도 함께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처음 외국인 등록을 마친 뒤 취업 정보에 변동사항이 생겨도 온라인으로 변경 신고가 가능해집니다.

영리활동에 종사하는 외국인은 직업과 소득금액 등 취업 정보를 반드시 신고해야 하고, 취업 정보에 변동이 생겨도 15일 안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현행 온라인 신고 시스템은 접근성이 떨어지는 탓에 대부분 체류 외국인은 출입국·외국인청에 직접 방문해 서면으로 취업 정보를 신고해 왔습니다.

법무부는 외국인 취업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분석해 국민 일자리 침해 등 부작용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임광빈(june80@yna.co.kr)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