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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한 직원이 화장실을 자주 간다는 이유로 해고됐습니다.

현지시간 14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따르면, 중국 남성 리 씨는 2024년 4월에서 5월 사이, 한 달 간 14차례의 근무 중 '화장실 휴식'을 가졌습니다.

리 씨는 주로 1시간 이상 자리를 비웠으며, 4시간 동안 사라진 적도 있었습니다.

회사 측은 리 씨가 화장실에 있는 동안 연락을 받지 않고 업무 요청에도 응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해고 당한 리 씨는 불법 계약 해지를 주장하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리 씨는 치질을 겪고 있었다며 치질 약을 구매한 내역과 입원 수술 기록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보상금으로는 32만 위안(약 6,700만 원)을 회사에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회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법원은 리 씨가 화장실에서 보낸 시간이 "필요 이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리 씨가 자신의 상태를 회사에 알리거나 병가를 신청하는 등의 계약서에 명시된 지침을 수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결국, 두 차례의 재판 끝에 회사 측이 리 씨에게 합의금 3만 위안(약 628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사건이 종결됐습니다.

한편 중국에서는 이와 유사한 이유로 직원을 해고한 사례가 앞서 두 차례 있었으나, 법원은 모두 회사편을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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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소미(jeonso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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