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법정[연합뉴스][연합뉴스]고속도로에서 택시 기사에게 폭행을 가한 혐의로 기소된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 A 씨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습니다.
오늘(16일) 대전지법 제2-1형사부(박준범 부장판사)는 A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뒤집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사건은 지난 2023년 12월 20일, A 씨가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에서 대전으로 향하던 택시 안에서 발생했습니다.
A 씨는 택시 기사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팔을 잡아당기는 등 운전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택시 기사는 이 상황을 경찰에 신고한 후 고속도로를 30km 이상 달려 휴게소에 차량을 세웠고, 이후 출동한 경찰에 의해 A 씨는 체포되었습니다.
또한, A 씨는 경찰관의 얼굴을 때려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이 공개되자 A 씨는 KAIST에서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택시 기사를 차 안에서 폭행하는 것은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한 행위로 생명, 신체,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과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 운전자와 경찰관뿐만 아니라 공공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 엄단이 필요하다"고 밝혔지만, "폭행 정도가 다른 유사 사건들에 비해 가볍다"며 감형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또한, A 씨가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를 마친 점, 경찰관이 공탁금을 받은 점, 그리고 이미 학교에서 정직 처분을 받은 점도 감형에 고려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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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나현(hyeon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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