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 전경[연합뉴스 제공][연합뉴스 제공]부하 직원 차에 위치추적기를 설치한 혐의로 경남지역 해양경찰 간부가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경남경찰청은 도내 한 해양경찰서 소속 50대 A 경감을 위치 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 경감은 올 하반기 정보과장으로 근무하다가 같은 부서 직원인 40대 B 경위 차에 몰래 위치추적기를 설치하고, 관련 정보를 수집한 혐의를 받습니다.
B 경위는 최근 자신 차에서 위치추적기를 발견해 소속 경찰서에 알렸고, 경남경찰청은 관련 첩보를 받아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경감과 B 경위는 현재 분리 조처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이제 막 접수된 사안이어서 왜 위치추적기를 달았는지 등 정확한 내용은 수사를 해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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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준(ha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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