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고양이 학대하는 A씨(사진=동물자유연대 제공)(사진=동물자유연대 제공)


ㄱ길고양이를 안전고깔에 가두고 학대해 죽게 한 2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사회봉상 80시간 이수와 동물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6월 27일 인천 중구 신흥동의 한 도로에서 길고양이를 붙잡아 안전고깔에 가둔 뒤 맨손으로 때리고 짓밟는 등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길고양이가 안에 있는 안전고깔에 불을 붙였고, 쓰러진 고양이를 학대 현장 인근 화단에 버리고 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법원은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한편, 동물자유연대는 이번 판결이 지난 7월부터 적용된 동물보호법 위반 범죄의 새 양형기준에 맞지 않는다며 반발했습니다.

동물자유연대는 "징역 6개월의 실형이 구형된 피고인에게 재판부가 집행유예를 선고한 당위성과 명분이 보이질 않는다"며 "어렵게 수립된 양형기준을 유명무실하게 만든 재판부를 규탄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새 양형기준은 동물을 죽일 경우 징역 4개월~1년 또는 벌금 300만~1천200만원을 기본으로 권고합니다.

죄질이 나쁜 요소가 많아 형량 가중 대상이라면 징역 8개월~2년 또는 벌금 500만~2천만원까지 가능합니다.

한웅희 기자 hligh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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