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법정[연합뉴스 제공][연합뉴스 제공]


박세리희망재단의 명의를 도용해 국제골프학교 설립에 참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세리 씨 부친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은 오늘(17일)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박세리 씨 부친 박준철 씨에게 재단 명의의 문서를 적법하게 작성할 권한이

없었다면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2021년부터 2년여 동안 박세리희망재단 회장으로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새만금 국제골프학교 설립 사업을 추진해 임의로 새긴 재단 명의 도장을 관련 서류에 날인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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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희(gy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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