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재 인천공항 사장 페이스북 캡처][이학재 인천공항 사장 페이스북 캡처]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이른바 '책갈피 달러' 단속 업무가 공사의 소관이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적에 또다시 공개 반박했습니다.
이 사장은 오늘(17일) 자신의 SNS를 통해 "외화 불법반출 단속의 법적 책임은 관세청에 있고, 인천공항은 업무협약으로 협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업무협약은 협력의사를 나타내는 것이고 법적 책임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공항은 위탁이 아닌 업무협약을 맺어 유해물질 보안 검색시 관세청 업무를 도와주는 것에 불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사장은 전날에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대통령의 지적을 반박한 바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수만 달러를 100달러짜리로 책갈피처럼 끼워서 나가면 안 걸리냐"고 물었으나 이 사장이 제대로 답하지 못해 공개 질타했습니다.
이날 산업자원통상부 등을 대상으로 한 업무보고에서도 "관련 기사 댓글에 보니 관세청과 공항 공사가 MOU를 맺었기 때문에 공항공사가 담당하는 게 맞다고 나와 있더라"며 "업무보고 자리에서 발언을 하고는 뒤에 가서 딴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재차 언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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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형섭(yhs93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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