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시장, 세운지구 주민과 간담회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달 4일 종묘 경관 훼손 논란이 일고 있는 서울 종로구 세운재정비 촉진지구를 방문해 주민들과 간담회를 하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달 4일 종묘 경관 훼손 논란이 일고 있는 서울 종로구 세운재정비 촉진지구를 방문해 주민들과 간담회를 하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업무보고에서 종묘 경관 훼손 논란을 언급한 것을 두고 '수박 겉핥기식 질문'이라고 비판하며 세운4구역 개발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오 시장은 오늘(17일) 페이스북에 게재한 '모르면서 아는 척하지 맙시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어제(16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세운지구 개발 관련 질의·답변 과정을 지켜보며 서울의 미래 도시개발이라는 중대한 의제가 이토록 가볍게 다뤄질 수 있는지 개탄을 금할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오 시장은 "대통령은 툭 던지듯 질문하고, 국가유산청장은 마치 서울시가 종묘 보존에 문제를 일으킨 듯 깎아내리는가 하면 법령을 개정해 세계유산영향평가로 세운지구 개발을 막을 수 있다고 과장해서 단정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국가유산청장이 언급한 '법으로 규제하겠다'는 발언은 세운지구뿐 아니라 강북 지역을 포함한 서울 전역의 정비사업과 개발을 사실상 주저앉힐 수 있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며 "서울시가 추진하는 '다시, 강북전성시대'의 미래서울 도시 비전과 정면충돌하는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오 시장은 "대통령은 공무원들을 향해 '모르면서 아는 척하는 것이 더 나쁘다'고 했으면서 정작 수박 겉핥기식 질의·답변을 통해 결과적으로 서울시의 미래도시 전환 노력을 폄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날 이 대통령이 업무보고에서 "종묘 때문에 논란이 있던데 어떻게 돼 가느냐"고 묻자 허민 국가유산청장은 "일단 종묘 일대를 세계유산지구로 지정했고, 내년 3월 세계유산법을 통과시키면 서울시는 (세운4구역에 대해)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허 청장이 언급한 세계유산법은 개정이 추진 중인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약칭 세계유산법) 시행령을 지칭한 것으로 보입니다.

세계유산영향평가 대상에 관한 사항은 법률인 세계유산법이 정하고 있고, 개정을 앞둔 시행령은 영향평가 시행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합니다.

서울시는 이날 추가로 입장 자료를 내 "세계유산법에선 세계유산지구(유산구역·완충구역) 내부 사업을 세계유산영향평가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세운4구역은 해당 지구 밖에 있다"며 "시행령 개정만으로 세운4구역이 자동적으로 영향평가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유네스코의 권고는 존중되어야 하나 국제기구의 권고가 국내 실정법과 적법 절차를 대체할 수 없다"며 "명확한 법적 근거 없는 규제 확대는 행정권 남용 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필요하다면 경관 시뮬레이션 등 과학적·객관적 검증을 합동으로 추진해 기준 명확화와 대안 마련을 포함한 협의를 진행하자고 국가유산청에 건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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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빈(june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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