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의회[연합뉴스 제공][연합뉴스 제공]


경남 창원시의회 국민의힘 김미나 의원이 SNS에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에 대한 막말을 올린 것과 관련해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징계 대상이 아니라고 결론 냈습니다.

윤리특위는 17일 회의를 열고 김 의원에 대한 징계 요구의 건을 심사해 이러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김 의원이 김현지 부속실장에 대한 막말을 SNS에 게시하는 등 지방의원으로서 부적절한 언행을 했다며 지난 10월 징계요구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후 민간 자문위원들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두 차례 논의를 거쳐 김 의원의 SNS상 발언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출석정지 7일과 공개회의 사과' 징계가 필요하다고 권고했습니다.

윤리특위는 이같은 권고에도 이날 제2차 회의에서 표결을 거쳐 '징계 대상 아님'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표결에는 국민의힘·민주당 의원 7명이 참여했고, 국민의힘이 모두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시의회는 오는 19일 열릴 올해 마지막 본회의에서 김 의원에 대한 징계 안건을 최종 처리합니다.

민주당은 김 의원에 대한 징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징계를 요구하는 안건을 본회의에 다시 한번 올리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습니다.

다만, 창원시의회의 의석 분포가 국민의힘 27명·민주당 18명이기에 징계 안건이 올라가더라도 통과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김 의원은 지난 10월 SNS에 "김현지와는 아무래도 경제공동체 같죠? 그렇지 않고서야 수십년이나 저런 경제공동체 관계라는 건 뭔가 특별하지 않음 가능할까요? 예를 들자면 자식을 나눈 사이가 아니면?"이라는 글을 올려 비판받았습니다.

이보다 앞선 2022년 12월에는 SNS에 이태원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을 향한 막말을 올렸다가 지역사회 안팎에서 잇따른 자진사퇴 요구를 받은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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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준(ha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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