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연합뉴스 제공][연합뉴스 제공]


결혼생활 동안 남편의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살인을 저지른 50대 아내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오늘(1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8월 자택에서 60대 남편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만취 상태였던 남편은 아무런 저항을 하지 못했으며 범행 이후 A씨는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재판부는 "결혼생활을 하면서 남편의 알코올중독과 가정폭력으로 고통받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 같다"며 "피고인이 다른 방법을 선택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로서 이 사건을 보면서 또 유사한 많은 가정폭력이나 가정 내 문제에 대해 착잡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며 "그저 참고 지내오는 것이 현명한 대처 방법이었는지 모르겠지만, 남편은 사망하고 본인은 살인범으로 재판을 받게 돼 어느 누구도 원하지 않은 결과다"고 안타까움을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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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승현(e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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