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연합뉴스][연합뉴스]


친구의 부탁을 받아 아동안전지킴이 면접시험 문제를 유출한 경찰관이 해임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오늘(17일) 전북경찰청은 지난 8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A(47)경위에 대해 해임 처분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공무원 징계는 중징계(파면·해임·강등·정직)와 경징계(감봉·견책)로 나뉩니다.

A경위는 같은 경찰서에서 함께 근무한 아내 B(45)경위와 함께 2023년 2월 외부 유출이 금지된 아동안전지킴이 면접 질문 리스트를 사전에 친구 C씨에게 건넨 혐의(공무상비밀누설)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정종륜 부장판사)은 재판을 열어 A경위에게 1년 6개월, B경위에게는 선고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B경위도 징계위원회에 회부됐었으나 의결이 보류됐었다"며 "1심 선고가 나온 만큼 조만간 다시 B경위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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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섭(lee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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