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송치되는 김호중[연합뉴스 제공][연합뉴스 제공]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를 내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가수 김호중(34) 씨가 '성탄절 특사' 가석방 심사에서 부적격 판단을 받았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산하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오늘(17일) 김씨를 포함한 가석방 대상 수용자들에 대한 적격 여부를 검토한 결과 김씨에 대해 부적격 판단을 내렸습니다.
형법상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자는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될 수 있습니다.
김씨는 나이와 범죄 동기, 죄명,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일정 조건이 되면 자동으로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오르는 관련법에 따라 심사 대상이 됐으나, 죄질이 나쁜 점 등을 고려해 부적격 판단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김씨는 지난해 5월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도로 택시와 충돌한 뒤 달아나고, 매니저 장모 씨에게 대신 자수를 시킨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등)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던 김씨는 사고 열흘 만에 범행을 시인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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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하(jju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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