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기피 (PG)[연합뉴스][연합뉴스]


국외여행 허가 기간이 지났음에도 귀국하지 않고 병역을 기피한 40대가 실형을 피했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송종환 부장판사)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40)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20대 초반이었던 2002년 8월 유학을 위해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 미국으로 출국했습니다.

그로부터 3년이 지난 2005년 8월 국외여행 허가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만료 15일 전까지 병무청장으로부터 기간 연장 허가 또는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했으나 A 씨는 아예 귀국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위반한 병역의무의 중요성과 범행 경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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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정상(jus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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