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에 출석하는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연합뉴스 제공][연합뉴스 제공]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처법) 시행 이틀 만에 발생해 1호 사고가 된 양주 채석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불구속기소 된 삼표그룹 정도원 회장에 검찰이 4년형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습니다.
오늘(19일)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이영은 판사)의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중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회장에 대해 "정 회장은 안전보건 관련된 사안을 포함해 그룹 전반에 관련된 보고를 받고 지시를 했으며 이를 토대로 중처법상 경영 책임자로 볼 수 있다"며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또 "삼표 측은 붕괴 위험성을 예상할 수 있었으나 무사안일의 태도로 일관하다 사고가 발생했다"며 "안전보다는 목표 채석량 달성이라는 경제적 이득만 추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종신 전 삼표산업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검찰은 징역 3년형을 구형했으며 함께 기소된 삼표산업 본사와 양주사업소 전·현직 직원에 대해서는 금고 2∼3년형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삼표산업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5억원을 구형했습니다.
이들은 2022년 1월 29일 삼표산업 양주 사업소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 3명이 토사에 매몰돼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안전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4월 첫 재판이 시작된 가운데, 재판부 교체 등으로 재판은 2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선고 기일을 2월 10일로 잡았지만, 법원의 인사 이동 등 요인으로 인해 선고 날짜가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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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빈(june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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