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법 창원재판부[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헤어지자는 아내를 살해하려던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민달기 고법 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6월 경남 김해에 있는 자택에서 아내인 60대 B씨를 이불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결과 A씨는 아내의 헤어지자는 말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살인 고의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김경인(kikim@yna.co.kr)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