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연합뉴스 제공][연합뉴스 제공]중학생 아들만 남겨둔 채 다른 가족과 함께 몰래 이사를 간 40대 친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강건우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25일 세 들어 살던 청주시 흥덕구의 한 단독주택에 아들 16살 B군을 남겨둔 채 딸 3명과 함께 다른 집으로 이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중학생 아들에게 사전에 이사한다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집을 옮긴 뒤에는 휴대전화 번호까지 바꾸며 이사한 집을 숨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기존 집 주인에게는 "아들은 내일 집에서 내보내달라"는 문자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B군은 기존 집에서 3일 동안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며 지내다가 집주인에게 발견돼 경찰에 인계됐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사후 정황 등에 비춰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고, 비난 가능성 역시 상당 부분 존재한다고 판단된다"며 "다만 피고인이 피해 아동 외에도 세 딸을 책임져야 하는 입장에 있고, 오래전부터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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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인(ki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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