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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가 서비스를 변경하면서 명시적인 해지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동의로 간주하겠다고 하는 등 고객에게 불리한 약관을 운용한 것을 두고 공정위가 시정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증권사·신탁사 등 금융투자업자가 사용하는 금융투자 약관 1,296개를 심사한 결과, 17개 조항이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한다고 판단해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부당하게 사업자 책임을 면책하는 조항(6건), 자의적으로 서비스를 중단·제한할 수 있도록 한 조항(4건), 부적절한 개별 통지 조항(1건), 의사표시를 간주하는 조항(1건), 고객에게 포괄적으로 비용을 부담시키는 조항(2건), 계약 해지 사유를 포괄적·추상적으로 정한 조항(1건), 추상적이고 자의적인 이용료 결정·변경 조항(1건), 수익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1건) 등이 시정 대상으로 꼽혔습니다.

예를 들어 A투자증권사의 약관에는 "서류 및 인감(또는 서명감) 등을 알맞은 주의로 대조하고 틀림이 없다고 인정하여 업무 처리하였음에도 위조, 도용, 그 밖의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증권사의 책임이 면제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공정위는 "어느 정도의 주의를 요하는 것인지 명확히 알 수 없으므로 사업자가 자의적으로 주의 의무의 수준을 낮출 수 있어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B증권사는 "기타 회사가 서비스를 중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는 경우"에 서비스 제공을 중단할 수 있다는 약관을 뒀는데 이는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불명확하게 규정해 고객의 예측 가능성을 침해하거나 (중략) 고객의 이의제기나 시정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있어 부당하다"고 공정위는 지적했습니다.

공정위는 "해당 기간 내에 명시적인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정한 D증권사의 이용약관에도 시정을 요청했습니다.

이밖에 "회사 이외의 제3자에게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 세금, 수익증권의 운용보수 등의 비용은 고객이 부담해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고객이 지불해야 하는 비용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수 있어 구체적으로 예상하기 어렵다"며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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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림(halimk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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