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청사[산청군 제공. 연합뉴스][산청군 제공. 연합뉴스]


부하 직원들에게 폭언 등 갑질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경남 산청군 소속 간부 공무원이 중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오늘(22일) 공무원노조 경남본부 산청군지부 등에 따르면 최근 경남도 인사위원회는 산청군 사무관(5급) A 씨에 대해 '강등' 처분을 의결하고 이를 군에 통보했습니다.

이에 따라 A 씨는 주사(6급)로 한 직급 내려앉게 됐습니다.

A 씨는 산청읍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여러 직원에게 모욕적 언행과 폭언을 하거나, 부당한 업무 지시를 내리는 등 갑질을 했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이에 노조는 지난달 도청에 A 씨를 중징계하라는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산청군은 조만간 A 씨에 대한 징계 처분을 집행하고 후속 인사 조처를 단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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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정상(jus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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