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연합뉴스TV][연합뉴스TV]국방부 헌법존중 정부혁신 TF가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10여 명에 대한 징계 처분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국방부는 오늘(22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헌법존중TF 내 편성된 조사분석실에서 국방부 자체 감사 결과를 검토 중"이라며 "TF가 오늘 10여 명에 대해 징계 처분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징계 처분 대상자는 계엄 당시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지시로 이른바 '계엄버스'에 탑승했던 인원들로 알려졌습니다.
'계엄버스'는 국회가 계엄 해제를 의결한 뒤인 지난해 12월 4일 오전 3시쯤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서울로 출발했다가 30분 뒤 복귀했습니다.
탑승자 34명 중 김상환 전 육군 법무실장은 앞서 경징계인 '근신 10일' 처분을 받았다가 김민석 국무총리의 재검토 지시로 결국 중징계인 '강등'에 처해졌습니다.
헌법존중 TF 내 조사분석실은 박정훈 대령 중심으로 신설된 기구로, 국방부가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실시한 자체 감사 결과를 다시 한 번 검토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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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주(sooj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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