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자료사진][자료사진]


딥페이크(허위 영상물) 기술로 교사 성 착취물을 제작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한 10대가 같은 혐의로 추가 수사를 받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인천지법 형사1단독(이창경 판사) 심리로 오늘(22일) 열린 3차 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허위 영상물 편집 등 혐의로 기소된 10대 A군과 관련해 "수원지검에서 수사 중인 사건이 2건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1건은 지난 9월 보완 수사 요구를 해 경찰이 수사 중이고, 1건은 검찰에 송치됐다"며 송치된 1건은 인천지법 이송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이 이날 밝힌 2건의 사건 역시 A군의 성 착취물 제작·유포와 관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창경 판사는 A군 관련 사건의 추가 기소를 기다리기 위해 재판을 속행하기로 했습니다.

A군은 중학생이던 지난해 8월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딥페이크로 교사 5명의 얼굴을 나체 사진에 합성한 뒤 SNS에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피해 교사들은 지난 1월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으나 A군이 교권보호위원회가 열리기 전 자퇴해 별다른 징계 처분을 하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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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섭(lee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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