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학과 폐지를 막고자 학생들의 시험을 대신 치른 교수들에게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4명에게 벌금 150만∼6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광주지역 모 사립대학교 교수와 조교로 지난 2023년 1학기와 2학기에 모두 29차례에 걸쳐 학생들의 시험 답안지를 대신 작성한 뒤 채점해 학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 등은 학교로부터 학생 유지에 대한 압박을 받던 중 학생들의 대거 제적을 피하고자 대리시험을 쳐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학생 한 명은 교수들의 대리시험 사실을 교육당국에 고발하지 않는 대가로 교수에게 금품을 요구했다가 재판에 함께 넘겨져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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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인(ki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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