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어선 특별단속 현장 [제주해경청 제공]외국 어선 특별단속 현장 [제주해경청 제공]


제주지방해경청은 지난 18일 오전 10시 52분쯤 서귀포시 마라도 남동쪽 약 105km 해상에서 중국 선적 단타망 어선 1척을 나포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이 어선은 허가 없이 갈치 등 수산물 1천49kg을 불법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경은 해당 어선을 화순항으로 압송했으며, 담보금 3억 원이 납부될 경우 석방할 방침입니다.

한편 제주해경은 지난 18일부터 사흘간 겨울철 불법조업 근절을 위한 외국 어선 특별단속을 실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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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나영(na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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