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본청 현판[연합뉴스 제공][연합뉴스 제공]외식 프랜차이즈 A업체는 음식 중량을 몰래 줄여 실질 가격을 올리고, 계열사가 부담해야 할 광고비 40억원을 대신 내주는 방식으로 이익을 이전한 뒤 일부 매출을 누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전자제품 제조업체 B업체는 해외법인으로부터 받아야 할 기술사용료를 터무니없이 낮게 신고해 약 1,500억원 상당의 외화자금을 국내로 들여오지 않은 채 유출한 탈루 혐의가 포착됐습니다.
국세청은 고환율·물가 불안 국면에서 이처럼 시장을 교란하고 정당한 세금을 회피한 ‘시장 교란행위 탈세자’ 31곳을 대상으로 세무조사가 전격 착수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조사 대상은 ▲ 가격담합 등 독과점 기업 7곳 ▲ 할당관세 편법 수입기업 4곳 ▲ 슈링크플레이션 프랜차이즈 9곳 ▲ 외환 부당유출 기업 11곳으로, 전체 탈루 혐의 규모는 약 1조원입니다.
슈링크플레이션 업체들은 중량 감축으로 실질 가격을 높이고, 계열사 광고비·권리금을 대신 부담해 이익을 이전하거나, 인테리어 소개비 수입을 은폐해 매출을 누락한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외환유출 기업 일부는 해외법인에 무상에 가까운 용역을 제공해 외화 차입을 돕거나, 대외계정을 이용해 외화를 국외로 빼돌리고 소득신고를 누락한 이른바 ‘검은머리 외국인’ 유형도 포함됐습니다.
관세 감면을 받은 수입육을 특수관계사에 시가보다 저가로 공급하며 정책 취지를 왜곡한 사례, 담합 사례금을 주고받으며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독과점 기업 사례 등도 적발됐습니다.
국세청은 계좌추적·포렌식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탈루 여부를 검증하고, 증거인멸·자금은닉 등 범칙행위가 확인될 경우 수사기관 고발로 형사처벌까지 예고했습니다.
국세청은 “변칙적 수법으로 시장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는 더 이상 용납되지 않는다는 확고한 인식을 심어주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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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빈(sou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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