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 경제재정소위에 등장한 액상담배[연합뉴스 제공][연합뉴스 제공]


국회를 통과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법안으로 2030년까지 세수가 2조원 가까이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법인세율 1%포인트(p) 인상으로는 18조원 이상 더 걷힐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23일)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에 따르면, 예정처는 국회에서 의결된 개정세법에 따라 2026~2030년 37조5,104억원의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기준연도 대비 변동하는 세수 효과를 합산하는 방식인 누적법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소득세가 2조7,609억원 줄지만 법인세가 18조4,071억원 늘어납니다.

소득세에서는 대표적으로 고배당기업 개인주주를 대상으로 배당소득 분리과세 특례가 신설됐습니다.

세수는 연평균 4,802억원 줄어 2026~2030년 1조9,206억원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당초 정부안은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35%로 설정했지만 여야가 수정안에 합의하면서 '3억원 초과~50억원 이하'(25%), '50억원 초과'(30%)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다만 예정처는 소득세 신고·납부기간을 고려했을 때 2027년부터 세수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봤습니다.

합성니코틴 과세는 세수 증대 효과를 가져오는데, 법 시행 후 2년간은 한시적으로 경감세율이 적용됩니다.

연평균 2,577억원, 2026~2030년 총 1조2,885억원이 늘어날 것으로 예정처는 내다봤습니다.

법인세 과세표준 전 구간 세율 1%p 인상되면서 연평균 3조6,964억원, 5년간 총 18조4,82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상호금융 예탁금·출자금 비과세 적용 범위는 합리화됩니다.

정부는 상호금융기관의 예탁·출자금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대상을 농어민·서민층으로 축소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여야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비과세 대상 축소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득 기준을 당초 정부안의 총급여 5천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3,800만원 이하에서 총급여 7천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로 완화했습니다.

이에 따른 세수 효과는 연평균 913억원, 5년간 4,563억원 늘어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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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시진(se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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