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연합뉴스 제공][연합뉴스 제공]


고용노동부 진주지청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로 경남 사천의 한 농업용 기계 제조업체 대표 A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A씨는 지난 9월 15일 사천시 축동면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이주노동자 추락 사고와 관련해 추락 위험이 있는 곳을 출입금지 조치하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사고는 베트남 국적 미등록 이주노동자 2명이 리모델링 공사 중이던 2층 식당 건물에서 허물어진 벽 틈 등으로 추락하며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2명이 골절 등 중상을 입었습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 등 노동계는 사고 직후 해당 사업장에 기본적인 추락 방지 장치가 없었다는 점 등을 지적하며 A씨를 고용부에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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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준(ha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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