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닷가재[EPA 연합뉴스 자료사진][EPA 연합뉴스 자료사진]영국이 동물복지를 위해 살아있는 바닷가재를 그대로 끓는 물에 삶는 행위를 금지하기로 했다고 일간 가디언이 22일 보도했습니다.
영국 노동당 정부는 현지시간 22일 갑각류를 살아있는 상태에서 삶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도살법"이라고 규정하며 대체할 수 있는 지침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가디언에 따르면 스위스와 노르웨이, 뉴질랜드에서는 이미 갑각류를 산 채로 삶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영국도 지난 2022년 보수당에서 문어나 게, 바닷가재를 포함한 무척추동물도 다른 동물과 마찬가지로 고통을 느끼는 지각 동물이라고 명시한 법안을 도입했습니다.
동물복지 단체들도 바닷가재를 전기충격기로 기절시키거나 차가운 공기나 얼음에 노출한 뒤 삶는 방식이 더 인도적이라고 주장합니다.
갑각류 보호단체 '크러스터션 컴패션'의 벤 스터전 대표는 "살아있고 의식이 있는 동물을 끓는 물에 넣으면 몇 분간 극심한 고통을 겪는다"라며 "이는 피할 수 있는 고문으로, 전기충격과 같은 대안이 이미 널리 이용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영국 정부는 이날 산란계와 어미돼지를 케이지 등에 가둬 사육하는 것은 물론 강아지 번식을 위한 공장식 사육을 금지하는 내용도 함께 발표했습니다.
또 개에게 전기충격 목줄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양식어류에 대한 인도적 도살 요건도 도입했습니다.
이밖에 토끼 번식기에는 토끼 사냥을 금지하는 등 사냥 규정도 강화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권정상(jusang@yna.co.kr)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 jebo23
- 라인 앱에서 'jebo23' 친구 추가
- jebo23@yna.co.kr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