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연합뉴스 자료사진 제공][양양군=연합뉴스 자료사진 제공]소속 공무원이 환경미화원들을 상대로 이른바 '계엄령 놀이'를 하며 괴롭힌 사건과 관련해 양양군이 고용노동부로부터 과태료를 부과받았습니다.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릉지청은 양양군 소속 7급 운전직 공무원 40대 A씨가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환경미화원 3명에게 빨간색 물건 사용과 주식 매입을 강요하고, 폭언과 욕설을 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노동부는 양양군이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지체 없이 조사에 나서지 않았고 피해자를 포함한 다수 직원에게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점에 대해 과태료 8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또 소속 직원에 대한 조직문화 진단 설문을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직장 내 괴롭힘 재발 방지를 위한 자체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지도했습니다.
한편 A씨는 강요와 상습협박 등의 혐의로 지난 17일 구속기소 돼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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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현(idealtyp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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