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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적극행정을 추진한 지방정부 공무원이 적극행정위원회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기관 자체 감사뿐 아니라 감사원 감사 단계에서도 면책받게 됩니다.

재난·안전 분야에서 긴급하게 업무를 처리한 공무원에 대해서도 책임 부담이 완화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이 오늘(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적극행정 추진 과정에서 징계 소명이나 민·형사상 소송이 진행될 경우, 소속 기관이 공무원을 보호·지원하도록 의무화하고 '적극행정 보호관'을 지정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적극행정 공무원은 책임 문제 발생 시 법률 자문, 변호사 선임, 소송 비용 지원이나 수사기관에 대한 의견 제출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적극행정위원회 의견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 경우, 기존에는 기관 자체 감사만 면책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감사원 감사 단계에서도 면책 추정이 가능하게 했습니다.

아울러 재난·안전 업무의 특성을 고려해, 사전에 적극행정위원회 심의를 거치기 어려운 긴급 상황에서는 사후 추인을 통해 징계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적극행정을 하다 고소·고발을 당한 공무원에 대한 소송 지원 범위도 확대됩니다.

현재는 기소 전 수사 단계까지만 변호사 선임 비용 등이 지원되지만, 앞으로는 무죄가 확정된 경우 형사소송 단계까지 소송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개정으로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일하는 지방정부 공무원의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공무원이 감사나 소송 부담 없이 지역 주민의 안전과 행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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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빈(june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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