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중앙동 청사기재부 사옥 전경-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제공]기재부 사옥 전경-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제공]정부가 유류세와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물가안정과 민생회복 지원을 위해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2개월 연장해 내년 2월 말까지 유지하기로 했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2월 28일까지 휘발유는 7%,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10%의 인하율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기재부는 "이번 연장 조치는 유가 변동성과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인하 전 세율 대비 휘발유는 리터당 57원, 경유는 58원, LPG 부탄은 20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앞으로 2개월간 유지될 전망입니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도 내년 6월 30일까지 6개월 연장됩니다.
현재 적용 중인 탄력세율은 기존 5%에서 3.5%로 30% 인하된 수준이며, 감면 한도는 100만원, 교육세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면 최대 143만원 수준입니다.
다만 정부는 최근 내수 회복세 등을 고려해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는 내년 6월 30일까지만 운용한 뒤 종료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발전 연료가격이 안정세를 보이며 발전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는 예정대로 종료됩니다.
정부는 에너지 공기업의 발전 원가 부담 완화를 위해 도입했던 발전용 액화천연가스(LNG)와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를 이달 말로 종료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발전용 LNG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kg당 10.2원에서 12원으로, 발전용 유연탄은 39.1원에서 46원으로 책정됩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30일 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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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ju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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