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연합뉴스][연합뉴스]


전기자전거를 들이받아 2명을 다치게 한 뒤 현장을 달아난 60대 운전자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3일) 전주지법 형사6단독(김현지 판사)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66) 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고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차량에 남은 흠집 등을 고려할 때 사고를 인식했는데도 현장을 이탈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은 만큼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과 성품, 경위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며 "도망할 우려가 없고 피해 회복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4일 오후 4시 18분쯤 전주시 완산구 전동 인근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전기자전거를 들이받아 2명을 다치게 했습니다.

사고 이후 A 씨는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당시 A 씨는 앞서가던 전기자전거를 추월하던 중 사고를 냈으며, 이 사고로 전기자전거를 타고 있던 2명은 각각 전치 6주와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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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나현(hyeon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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