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카고의 주방위군[로이터 연합뉴스 제공][로이터 연합뉴스 제공]


미국 민주당의 '아성'인 일리노이주 시카고에 주방위군을 투입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시도가 연방 대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렸습니다.

연방 대법원은 현지시간 23일 '최종심이 나올 때까지 시카고에 대한 주방위군 투입을 금지한 1심 법원의 결정을 뒤집어달라'는 트럼프 행정부의 긴급 요청을 기각했다고 AP통신 등 외신이 전했습니다.

앞서 일리노이 북부 연방지방법원은 지난 10월 "일리노이주에 봉기의 위험이 있다는 결정적 증거를 보지 못했다"면서 이 지역의 시위가 정부의 불법이민 단속을 방해했다고 볼 이유도 없다고 지적하며 주방위군 배치를 금지했습니다.

주방위군 병력 배치는 당초 '2주 동안' 금지됐지만, '대법원이 사건을 심리하는 동안'으로 금지 조치가 무기한 연장되는 것으로 결정됐습니다.

연방 항소법원에 이어 이날 연방 대법원도 해당 결정을 유지한 겁니다.

현재 시카고 일대에는 일리노이 주방위군 300명이 동원됐지만, 법원의 제동으로 현장에 투입되진 못하는 상태입니다.

텍사스 주방위군 200명은 이곳에 동원됐다가 원대 복귀했습니다.

연방 대법원의 이날 결정은 본안 사건에 대한 판단은 아니지만, 최종심 결과뿐 아니라 캘리포니아(로스앤젤레스 병력 배치)와 오리건(포틀랜드 병력 배치) 등 다른 주에서 진행 중인 항소심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이번 소송은 범죄 단속과 이민법 집행에 대한 폭력적 저항으로부터 연방 인력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주방위군 투입을 명령하자 민주당 소속인 JB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가 반발하면서 제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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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경(highje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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