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문이 열려 에어슬라이드가 펼쳐진 에어서울 항공기[독자 제공. 연합뉴스][독자 제공. 연합뉴스]


장난으로 항공기 비상문에 손을 댄 60대가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부산 강서경찰서는 오늘(24일)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A 씨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7일 오전 9시 45분쯤 부산 김해국제공항에 도착한 에어부산 BX8106편 여객기에서 비상구 손잡이 덮개를 손으로 만진 혐의입니다.

당시 여객기는 지상에 착륙해 대기 중인 상태였습니다.

A 씨는 객실 승무원에 의해 곧바로 제압돼 공항경찰대로 인계됐습니다.

A 씨는 장난삼아 비상구 손잡이 덮개를 손으로 만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의 사례처럼 항공기 승객이 비상문을 만지는 행위는 종종 발생합니다.

지난 4일 인천발 시드니행 대한항공 여객기에서는 한 승객이 이륙 직후 비상구 손잡이를 조작하다 승무원에 의해 제지됐습니다.

이 승객은 "그냥 만져 본 거다. 장난으로 그랬다"라며 대수롭지 않은 듯 반응했습니다.

지난달 16일 인천발 시안행 항공편에서도 한 승객이 운항 중 비상구 도어에 손을 댄 뒤 화장실인 줄 착각했다고 대답한 사례도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런 경우에 승무원이 주의를 주거나 공항경찰대에서 훈방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2023년 5월 대구공항 상공에서 아시아나 항공기의 비상구가 열리는 사고 이후로 비상문 조작하는 행위가 급증하자 항공사와 경찰은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은 최근 2년간 승객이 비상구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시도한 사례가 14건에 달한다며 앞으로는 형사 고발은 물론 탑승 거절 조처를 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항공보안법 제23조 제2항은 승객이 항공기 내에서 출입문이나 탈출구, 기기를 조작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기면 벌금형이 없고 10년 이하 징역에 처할 정도로 처벌이 무겁습니다.

하지만 10년 이하의 징역이라는 단일 형량만 규정하고 있어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미한 사안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해 오히려 기소유예 등 솜방망이 처벌이 이어졌습니다.

이를 보완해 경미한 출입문·탈출구·기기 조작 행위에도 최대 1억 원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항공 보안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발의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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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정상(jus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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