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현판[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정부가 인수합병(M&A) 방식의 중소기업 승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을 추진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늘(24일)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M&A를 통한 중소기업 승계 활성화 기반조성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현재 후계자 부재로 지속 경영이 불투명한 중소기업은 약 67만5천곳이고, 제조업 분야로 한정하면 약 5만6천곳입니다.

이에 정부는 경영자 은퇴 뒤에도 해당 중소기업이 폐업하지 않도록 M&A를 통한 기업승계 지원체계 구축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소기업 승계의 개념과 지원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없는 상황인 만큼, 정부는 특별법 제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달 법안을 발의해 내년 1분기 공청회를 열고 내년 상반기 입법을 완료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특별법에는 M&A 유형의 중소기업 승계 정의와 함께 경영자의 연령과 경영 기간 등 지원 정책의 토대가 되는 사항을 종합적으로 규정해 담을 예정입니다.

또 기업승계지원센터(가칭) 지정·운영 근거를 넣어, 지원 센터를 통해 각 중소기업이 승계와 관련한 컨설팅과 자금·보증·교육 프로그램을 지원받도록 할 계획입니다.

기업가치평가와 실사 등에 드는 비용 지원 프로그램도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기업승계 M&A 이후 지원 사항도 법에 담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 수요자가 기초적인 역량이 담보된 민간 자문·중개사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특별법에 기업승계 M&A 중개기관 등록제 운영 근거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중기부는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기업승계 M&A 플랫폼'도 구축합니다.

내년 상반기 기술보증기금을 통해 시범 구축하고 내년 하반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중기부는 플랫폼을 통해 기업승계 목적의 M&A 수요를 선별해 매수-매도 희망 수요를 매칭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매도 희망 기업 정보는 식별이 제한되는 약식 투자안내서(Teaser Memorandum)를 통해 선별적으로 제공합니다.

특별법 제정 이전이라도 플랫폼을 통해 기초적인 컨설팅 프로그램을 제공할 방침입니다.

이 밖에 중기부는 중소기업 승계 목적의 M&A에서는 절차를 효율화할 수 있도록 상법에 대한 특례 규정을 특별법에 도입할 예정입니다.

주주총회 소집 통지 시점을 '2주 전'에서 '1주 전'으로 줄이고 계약서 공시 기간을 단축하는 한편 이의 제기 기간을 '1개월 이상'에서 '열흘'로 단축하는 식입니다.

또 기업승계 M&A 수요를 촉진하기 위한 인센티브 방안을 찾기 위해 중소기업계, 전문가와 소통하기로 했습니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경영자 은퇴 후 중소기업의 지속 경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개별기업 차원의 문제가 아닌 지역 경제와 제조업 기반 유지를 위한 국가적 당면 과제"라며 "국회와 적극 협력해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입법 이외에도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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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다미(smj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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