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경찰서[연합뉴스TV][연합뉴스TV]금은방에서 업주를 상대로 금품을 빼앗으려던 30대 남성이 경찰의 추적 끝에 범행 13분 만에 붙잡혔습니다.
충남아산경찰서는 오늘(24일) 강도상해 혐의로 A 씨(36)를 긴급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2일 낮 12시 10분쯤 아산시 배방읍의 한 금은방에 손님을 가장해 들어간 뒤 업주 B 씨의 목을 조르며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저항하자 A 씨는 가게 뒷문으로 달아나 인근에 세워둔 차량을 이용해 도주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도주 경로와 동선을 파악해, 사건 발생 13분 만에 A 씨를 검거했습니다.
경찰은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확한 범행 경위와 추가 범죄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특정한 직업이 없는 상태에서 생활비를 마련하려고 범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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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나현(hyeon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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