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를 개통할 때 안면 인증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시범 시행된 가운데, 얼굴 등 신체 정보가 유출되는 것 아니냔 우려가 확산하자 정부가 진화에 나섰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동통사신는 신분증의 얼굴과 신분증 소지자의 얼굴을 대조하고, 동일한 사람인지를 확인한 결괏값만 저장·관리한다"고 밝혔습니다.

얼굴 사진 같은 개인정보는 본인 여부 확인 뒤 바로 삭제돼 별도로 보관하거나 저장할 수 없다는 설명입니다.

이런 설명에도 불안함이 가시지 않자, 과기정통부는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고,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과 안면 인증 시스템 보안을 점검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정부는 도용·위조된 신분증으로 개통한 휴대전화가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 등에 악용되는 이른바 '대포폰' 범죄를 막기 위해 안면 인증을 통한 본인 확인 절차를 전날부터 시범 실시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가 수집·유출돼 악용될 가능성이 제기됐고, 현장에서도 안면 인식 정확도 문제와 고객의 거부감 논란 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전자청원사이트에 지난 18일 올라온 안면인식 의무화 정책 반대 청원은 이날까지 4만3천명의 동의를 넘어섰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고령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이 주로 매장을 방문해 대면 개통을 하는 점을 고려해 대리점과 판매점 등 유통망에서 충분한 안내가 이뤄지도록 현장 대응을 강화하고, 이용자 불편 사항을 모니터링해 분석한다는 방침입니다.

아울러 인증 실패 등 운영 사례를 정밀 분석해 이용자 불편을 줄이면서도 정책 효과를 달성할 수 있는 대체 수단도 검토합니다.

현재 안면 인증은 내국인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에만 적용되고 있지만, 시스템 추가 개발 등을 거쳐 외국인에 대해서도 내년 하반기 적용을 준비 중입니다.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 의무화' 관련 설명 나선 과기부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 의무화' 관련 설명 나선 과기부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최우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이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과기부는 이날 브리핑에서 "이통사는 안면인증 과정에서 신분증의 얼굴 사진, 신분증 소지자의 얼굴 영상정보를 수집해 실시간으로 대조하고, 동일한 사람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면인증 결괏값(Y·N)만 저장·관리한다"고 밝혔다2025.12.24

dwis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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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 의무화' 관련 설명 나선 과기부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최우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이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과기부는 이날 브리핑에서 "이통사는 안면인증 과정에서 신분증의 얼굴 사진, 신분증 소지자의 얼굴 영상정보를 수집해 실시간으로 대조하고, 동일한 사람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면인증 결괏값(Y·N)만 저장·관리한다"고 밝혔다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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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덕재(D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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