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자료 이미지][자료 이미지]


충북경찰청의 한 간부 직원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충북 옥천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충북경찰청 소속 A 경정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A 경정은 지난 18일 옥천군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다가 가드레일(보호난간)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습니다.

적발 당시 A 경정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 경정을 직위 해제하고,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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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섭(lee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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