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오르테·소베맘 젖병세척기에서 내부 부품 파손 사례가 확인돼 자발적 리콜이 실시되면서 젖병세척기의 미세플라스틱 발생 가능성에 대한 소비자들의 우려가 확산하자, 한국소비자원이 젖병세척기 8개 제품의 안전성을 조사했습니다.
확인 결과, 시험 대상 전 제품에서 미세플라스틱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리콜 제품을 포함해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젖병세척기 8개 제품(6개 사업자)을 대상으로 일반적인 사용환경에서의 미세플라스틱 발생 여부를 확인한 결과, 시험 대상 전 제품이 검출한계 이하로 나타났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소비자원은 젖병세척기 사용 전·후의 미세플라스틱 검출 여부를 모두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우선 새 제품을 3회 공세척한 후 마지막 배출수 내 미세플라스틱 검출 여부를 측정한 결과, 시험 대상 전 제품이 검출한계 이하습니다.
소비자의 실사용 환경 재현을 위해 미세플라스틱이 검출되지 않은 세제와 유리 젖병을 사용하여 100회 이상 세척기를 사용한 후 진행한 시험에서도, 모두 '검출한계 이하'로 나타나 미세플라스틱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소비자원은 자발적 리콜을 진행했던 2개 브랜드(오르테, 소베맘)의 무상 수리 대상 제품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지속해왔는데, 실제 소비자가 사용한 중고 제품을 확인한 결과에서도 내부 부품 파손 사례 같은 특이사항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소비자원은 조사 대상 제품들이 모두 미세플라스틱 '불검출'이란 문구를 사용하면서도, 구체적인 시험 조건에 대한 표시가 미흡해 소비자가 오인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원은 조사 대상 6개 사업자에게 미세플라스틱 시험검사에 대해 구체적인 시험조건 등을 명시하도록 권고했습니다.
또 '소베맘'의 제품(ZMW-STHB01)에서 모델명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델리팬'의 제품(DEL-BW9)은 제조시기를 알 수 있는 표시가 미흡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소비자원은 국가기술표준원에 이번 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위해 요인의 선제적 제거를 위해 젖병세척기 제품과 관련한 안전기준의 강화를 요청했으며, 앞으로 시장에 출시되는 신종 제품을 꾸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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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주현(viva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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