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연합뉴스][연합뉴스]


군 복무 중 여성 상관들을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1단독(정순열 판사)은 상관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3년 7월과 10월 인천의 한 군부대 생활반에서 여성 부사관 2명에 대한 성적 모욕 발언을 다른 병사들에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문제 발언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목격자들 진술의 신빙성과 태도 등을 근거로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정 판사는 "상관모욕죄는 상관인 피해자 개인의 사회적 평가나 명예 감정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군 기강을 문란하게 하고 군 조직의 위계 질서와 지휘 체계를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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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섭(lee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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